김천시는 노후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이 2021년 1월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2021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에서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 이하로 14.2%로 인상됐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현재 김천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기준 2만4천58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8% 수급률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전액 수급자는 1만3천547여명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9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65세 도래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기준)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김천시는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이 김천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65세 도래자 및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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