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을 위해 1월 2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한 부대 및 복리시설(임대주택 제외)이다. 김천시에서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받고 경상북도에서 지원대상 선정 심의 및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1개 단지당 최대 3천만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도비 30%, 시비 60%) 한도 내에서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26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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