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5일 제21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7회의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각 소관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김세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7개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우청 의장은“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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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운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개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김천시의회는 5일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세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와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별도로 제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 외에 추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없게 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골프장 연습장, 주류 중개업, 오락장 운영업, 다단계를 제외한 방문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등의 업종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세운 의원은“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제외 대상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여서 향후 우리 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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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의원, 적극적 조례 제정으로 주민 복지에 기여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은 5일에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김동기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 사육 및 도축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며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1.2km 이내에 3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김천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에게 접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기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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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상 의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5일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의료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2020년 최저보험료는 1만5천410원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약 1천100가구가 추가로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상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소득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