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2일부터 27일까지 육상골재채취 및 골재선별·파쇄 신고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골재 사업장 관리상태 전반과 불법사항 등에 대해 골재채취법 외 관련법에 대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의무사항 위반 사항 발생 시는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 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으로 골재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주변 환경 개선 및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