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0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1개월간 가을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집중 탄력순찰 기간을 운영한다. 탄력순찰이란 주민이 순찰을 원하는 장소·시간을 지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순찰해주는 제도이다.신청방법은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또는 거주지 주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김천경찰서는 도·농 복합지역의 특징에 맞춰 마을 이장회의, 시내버스 내 홍보 방송, 공공기관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탄력순찰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남상철 생활안전과장은 “올해는 유례없이 긴 장마 등으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민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농작물이 도난당하는 일 없도록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