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8일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청결한 해피 투게더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 지급하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50%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는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원 등 각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가 김천시로 돼 있어야 하며 불법투기 증거물, 사진, 영상 등 투기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시는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신고 건에 대한 확인과 검토 후 행정 절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민 모두 내가 감시자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불법투기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신고로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청결한 해피 투게더 김천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4 14:27: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