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4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전계숙 이명기 김응숙 박해수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나영민 의원, 향토문화유산 보존 위한 조례 제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 방안 마련 김천시의회는 4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나영민 의원은 “현재 전국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며 “김천시 또한 최근 시립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관내 흩어져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계숙 의원, 아동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조례 발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김천시의회는 4일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기능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등이 있다. 전계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김천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기 의원, 향토사 연구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사 연구 지원 근거 마련 김천시의회는 지난 4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사 연구에 대한 김천시의 지원과 향토사 자료 수집 및 향토사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밖에 시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명기 의원은 “현재 김천시는 시립박물관을 개관하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시립박물관과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에 채울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는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향토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들이 생존해있는 지금 본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응숙 의원, 자원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규정 마련 김천시의회는 4일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응숙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게 보호 장구나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응숙 의원은 “쓰레기의 증가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노력할 때”라며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해수 의원,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의원의 겸직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김천시의회는 4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 시기와 대상 등을 구체화했으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김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사항과 겸직 신고, 영리 목적 거래 금지 등의 위반 시 징계사항도 규정했다. 박해수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다소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부족함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시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윤리강령 조례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 정책과 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인원과 임기 등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