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은 지난 28일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특별조치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쉬운 절차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인은 지정보증인 8명, 법정보증인 5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으로 구성됐다.이날 교육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본 착용과 손 소독제 비치, 사람 간 1m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환기 등을 하며 안전하게 실시됐다.조수만 봉산면장은 “바쁜 농번기임에도 참석해주신 보증인 여러분께 감사하며, 마을별로 신임 받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달다.”고 당부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