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9일 강변공원 일대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김천 만들기 일환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갈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학대 시 처벌강화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및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 축산과에서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돌봄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한국애견연맹김천시지부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의무(동물등록·인식표·안전조치·배설물수거)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인 없는 길고양이 사체 훼손 및 잔인한 방법의 개 도살 등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와 함께 관련 보도 및 대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인식부족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간 인식차를 해소하고자 시민에게 “동물은 우리 이웃이며 사람과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란 점과 동물학대 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캠페인과 연계해서 집중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의 성숙한 시민의식 프로젝트인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과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위해 모든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며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인 ‘반려견 동물등록, 외출시 목줄·인식표착용, 외출시 배변처리’등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4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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