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돼지고기가 최종확정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관내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발효일(2012.3.15)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12.31. 이전)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돼지 10마리 이상 사육)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유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에는 산지 돼지고기 하락의 폭이 커 FTA폐업지원제(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최종편집: 2025-05-15 02:23:1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