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전입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기숙사비지원금 등의 기준을 일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천시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전입 고등·대학생에 대해 기숙사비지원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기존 6월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1학기분을 지급했으나 이달 31일까지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에서는 기숙사비지원금 외에도 전입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전입독려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아기돌봄 서비스 시행,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다자녀 혜택 등을 시행 중이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전입반 운영, 김천시 주소갖기운동 캠페인 실시 등 대면 홍보활동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전입자 가이드북, 전입자 혜택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 유관 기관, 읍면동에 배부하며 비대면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경우 읍면동 방문 신청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어 민원인 편의 제공 및 비대면 수칙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관련문의☎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873)
최종편집: 2025-05-14 08:07:2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