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북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인근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2020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심사결과 김천시는 관광지 인근 밀집지역의 음식업소 13개소,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소 1개소 신청해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음식업소는 입식전환, 개방형주방, 화장실 보수, 간판(메뉴판) 보수 등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등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 중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7월 10일 각 업체에 개별 통보했으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김천의 이미지제고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7-22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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