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 질환이 확대됐으며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중위소득 120% 미만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이번 개정은 대상 질환이 작년 951개에서 1천38개로 확대됐으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인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준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전화 421-2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7-07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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