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6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와 전기요금(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김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기요금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카드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고, 인터넷 주소창에 행복카드.kr을 입력하면 신청페이지로 접속된다. 그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통장 사진을 업로드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생업에 종사하며 관공서를 찾기 힘든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신청방법을 제시한 점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생소한 시민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하여야 한다.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두 가지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두 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이 다른 만큼 신청 전에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사업 신청 접수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연이어 시작하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복귀를 도와 김천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한편, 코로나19로 유래없는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38억원 규모이며, 특히「전기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27억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한 점에서 김천시의 소상공인 경제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4 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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