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지난 3월 봄맞이 농촌 주변 환경 정비에 이어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은 5월11일부터 실시하는 범시민 환경 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또한, 이번 수거 기간 동안에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수거보상제도, 불법소각 금지 등에 대하여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빈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수거하여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잔재물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매립장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추후에는 처리비용을 정상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온덮개, 반사 필름 등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농촌 주변에 적치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동지역은 자원순환과(420-6195)로,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접수 처리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봄맞이 농촌 주변 환경 일제 정비 기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수거가 부진하여 5월11일부터 실시하는 범시민 환경 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깨끗한 농촌 마을 청결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영농 폐기 외에는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 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6 0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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