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0.83%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 2.54%, 전국 평균 4.33% 상승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2 0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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