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 주요 내용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신고센터의 접수기준은 총 공사금액의 3억 원 이상의 공사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이복상 의원은 “집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은 우리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고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건축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무너지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에 본 조례안을 통해 예방과 방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