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 등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언어와 생활문화가 달라 쓰레기 배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요령 외국어 안내문 6천장을 제작‧배포했다.안내문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반영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동별 쓰레기 배출요일‧시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종류별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넣어 외국인들이 이를 모르고 잘못 배출해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도 힘을 썼다.제작된 안내문은 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고용 기업체, 김천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요령 외국어 안내문이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쓰레기 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어 안내문이 필요한 경우 김천시 자원순환과(전화 20-6194)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