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가 시청, 대신동, 율곡동사무소 옥외부스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시간제약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에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법원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업무협약을 작년 8월 시작해 올해 4월 완료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어모면사무소와 지례면사무소에서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85종의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1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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