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도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 정신에 입각해 시민들과 그 뜻을 함께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계획이 나온 시점부터 미리 세부 내용 및 심의회 일정을 계획했다. 지난 3월 31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으로 한시적 사용·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김천시는 개정령 시행이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대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시점부터 종료 및 복구 기간까지 감안해 180일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해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했다. 대상은 시유건물 및 공영 주차장을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총 19건으로, 지원 금액은 4천4백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급감한 매출액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임대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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