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기침체, 납세태만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 이월체납액 76억원 중 30억원(체납액의 40%)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 전년대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을 압류 처분함과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함으로써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납부 능력이 없으면서 압류나 근저당 설정으로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운 고질, 상습 체납 자동차 6대를 소유자 및 운행자와 협의해 자동차 공매를 추진함으로써 악성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자의 고질 체납차량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 또한 1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납부능력 등을 조사해 매월 분납을 유도해서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예외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