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금과 재난 긴급생활비를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한다. 1인가구 기준(4개월분) 최소 40만원부터 4인가구 최대 142만원까지이며 6천800여가구에 37억5천8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사항을 겪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4인기준 4,036,797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김천에 주소들 둔 주민은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주민세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행복e음 전산시스템 조사’를 통해 적합 결정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상품권 조기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편집: 2025-07-26 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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