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김천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 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1천만원 한도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온열질환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화상수술비,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청구 방법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김천시와 계약한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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