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업종전환 자영업자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 70% 감면을 시행한다.코로나19로 소비 감소,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특히 축제 등 지역행사 취소,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절실하다.이에 김천시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감면 계획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앞서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는 2주 이상 휴업한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또는 영업장 면적 1천㎡ 이하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에 대해 설계비용 50% 감면을 휴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했다.김천지역 건축사에서는 더 나아가 휴업에 상관없이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또는 노유자시설(1천㎡ 이하인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설계비 감면을 70%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5:18:1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