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해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사업의 효율을 높인다. 김천시는 아포의리지구(아포읍 의리 53-1번지 일원 438필지), 대항대룡지구(대항면 대룡리 123-2번지 일원 197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신 측량기술인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무인비행장치 UAV(드론)를 활용해 현장조사·측량을 실시했다.시는 이번에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해 토지현황조사, 경계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드론촬영 영상을 활용해 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설명하고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되며 지적재조사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민설명 자료로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드론촬영 영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4 11:21: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