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덕곡동 653-2(무실삼거리, 지목:도로, 면적 301㎡)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원고:지○○, 피고:김천시)에서 지난 2015년도,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과거 소송자료 검토 중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26년 4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통해 지난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최근에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 소유권 정리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보상 요구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천시는 향후에도 2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된 도로 미불용지의 무분별한 토지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소 제기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9-05 20:46:0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