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직접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20 0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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