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천300여 톤에서 2024년 1만3천여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같은 기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축산 분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염소산업은 여전히 소규모·영세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와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 체계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0년 1천100여 톤에서 2024년 8천100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염소농가의 가격 경쟁력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최병근 의원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염소산업이 새로운 축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3월 18일 36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03 2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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