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승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ESG 경영은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전반에 ESG 경영 문화가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함께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