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정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지속 가능한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적 봉사시간 2,00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최근 1년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김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명시하였다. 단, 조례 시행 당시 최근 1년의 실적이 없더라도 누적 봉사시간 2,000시간 이상이면 최초 1회에 한해 우수자원봉자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재정 의원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적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오랜기간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