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박복순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기퇴직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은퇴 전후 생애 전환기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취업의 어려움과 사회적 역할 변화로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중년이 삶의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생애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 취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문화·여가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복순 의원은 “신중년 세대는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중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신중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03 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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