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데 의의가 있다. 이명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시민 생활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03 2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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