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대형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황금시장·평화시장), 청과상 및 기타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산물유통팀과 축산위생팀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중점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성수품인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건강식품, 버섯류 등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허위표시 및 국산·수입산 혼합 위장 판매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특히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면서 국가별 함량 비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갑순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하되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20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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