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절차와 각종 신고·신청 방법을 비롯해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사항, 정치자금 제도 및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방법,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유의사항, 불공정 인터넷 선거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예비후보자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2월 3일부터, 지역구 도·시의원과 시장 선거는 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간이다.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기사이미지 더보기>  
최종편집: 2026-06-20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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