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해 고정형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이번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김천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방문객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하고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치는 무질서한 주차를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절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기적 주정차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행정적 조치”라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 제도는 유지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6-06-20 12:19: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