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형사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약 30여 년 전 발생한 점과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 자료에 기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 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고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서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나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낙호 김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