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배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예산 편성의 사전 심의 절차와 공통 연구용역비의 집행 및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배형태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은 시정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실 있는 사전 검토와 공유 절차가 이루어 지면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정책 반영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최종편집: 2026-06-20 0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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