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을 구체화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외 택시 이용 시에도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을 통한 이동 선택권 보장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박선하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의 문제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상북도가 교통약자 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6-20 0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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