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평균 출산 연령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임신부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추진된 것으로,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임신 지원금 확대를 통해 임신부가 출산 준비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임신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로 임신 기간 내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2738, 2741)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23 2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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