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김천시에 등록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10만~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청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천시에 의하면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44건의 사고에 대해 4,27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