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배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형태 의원은 현재 우리시 읍·면 지역은 물론 일부 동(洞) 지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모든 지역으로의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액화석유가스(LPG)를 도시가스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LPG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안전성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는 LPG 공급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5-09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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