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자 처리율을 증가시키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용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체계화될 것”이라며 “공사 품질을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5-09 2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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