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3월 31일부터 5월 31까지 「2025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 세액 고지서와 독촉장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함과 동시에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독려를 병행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고액ㆍ장기 체납자의 재산 추적, 공매 의뢰 및 교부청구,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 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1주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김천시의 자주재원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세를 납부해 행정·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25 0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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