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통합관제센터는 건조한 봄철 화재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불씨도 예의 주시하며 소각 행위를 저지해 불씨가 화재로 확산하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관제요원은 26일 오전 4시 30분경 ○○면 CCTV 모니터링 중 밭에서 크게 소각하는 모습을 발견 후 소방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현장 출동을 통해 소각을 중단시켰다.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제센터는 생활방범 및 재난, 재해 등 다양한 목적의 CCTV 2,600여 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에 대비해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관제할 예정이다. 전미경 정보기획과장은 “불법소각이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제해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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