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공동주택 곳곳에서는 전기차 주차 금지 여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일부 건물에선 전기차 출입이 원천 통제되거나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이전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시설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이에,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이 계속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여 지상 이전을 돕겠다는 것이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근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지상에 비해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6 0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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