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우지연 의원은 “토론은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핵심 기제”라고 설명하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토론회 운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토론회의 지원 및 관리, ▲토론회 결과의 시정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우지연 의원은 “토론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77개(광역 5, 기초 19)나 되지만, 경상북도 내 기초의회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민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최종편집: 2025-05-10 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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