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가 29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에서 진행됐다.이날 진행된 판결선고에서 김충섭 시장에게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으며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수혜가 자신에게 있는 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었는 점, 일부 의례적인 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충섭 시장은 1심판결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다.재판부는 또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김 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6,000원을 선고했다. 공무원들의 경우 1심에서 공무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모 과장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모 국장 등은 사건의 전모를 밝힌 점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공무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수혜 혜택은 볼 수 있게 됐다. 그 외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해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