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인 거동 불편자 등의 교통약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배려주차구역 설치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전국 53개 지자체(광역 3, 기초 50)에서는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조례로 명문화해서 모든 주차장에 통일된 주차면 규격, 이용대상자, 배려주차주역 그림문자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도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시에서도 김천시청, 황금시장, 직지문화공원 등의 공영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했으나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까닭에 제각각의 배려주차구역을 조성한 결과 도리어 시민에게 이용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지연 의원은 “김천시청의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조성한 배려주차구역에 통일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임산부, 국가유공자, 기타 교통약자 등을 위한 각각의 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면 주차장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일반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 의원은 “이용대상자를 하나로 묶어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배려주차구역이 더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천시 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70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일시적 거동 불편자 등 5만 명 이상이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편집: 2025-05-10 0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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