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윤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8월 27일 개최한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김천시 광고물 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기존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김천시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액 확보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감면과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품질 향상 및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도입, △광고물 실명제 신설,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사항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영수 의원은 “김천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지역 옥외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마련을 통해 김천시 자체적으로도 옥외광고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 2024-09-13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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