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맑은물사업소는『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관내 정수장 2개소(황금, 지례)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를 전문 공인기관에 의뢰해 매월 하고 있다. 또한, 매월 53개 항목 및 매 분기 59개 항목과 매일 6개 항목(맛, 냄새,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김천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김천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실시간 정수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있으며, 가정까지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대훈 맑은물사업소장은 “24시간 철저한 정수 관리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돗물 수질이 궁금할 경우 환경부『물사랑 누리집』 누리집 또는 김천시 맑은물사업소(054-432-6023)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4-10-23 2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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